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400만 원을 뜯어낸 10대가 실형을 받았다.
3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인천서부지법 형사4단독 (부장판사 정금영 )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(48) 씨에게 최근 징역 4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비용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.
윤 씨는 작년 10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계된 고민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댓글을 달아 접근했다. 그는 피해자에게 “자본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”며 “스마트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”는 식의 거짓내용을 하였다. 이에 피해자는 정보 수집 비용 명목으로 똑같은 해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46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다.
하지만 윤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고 받은 비용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. 속여서 챙긴 자금은 생활비 등에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.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9차례의 징역형,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공가였다.
재판부는 “7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7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®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흥신소 흥신소 심부름센터 불량하다”고 양형 이유를 밝혀졌습니다. 이러면서 “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”고도 꼬집었다.